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임주환)이 추진하는 자회사는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전문회사(TCSO) 형태가 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따르면 ETRI는 정부의 자회사 허용방침에 따라 출연연으로는 처음으로 3가지 형태의 연구소 기업 설립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이번 ETRI의 연구소 기업 설립 방안은 정부의 R&D의 상용화 의지에 따라 대부분의 출연연들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출연연의 자회사 설립의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소 기업 3가지 유형=이 연구소 기업 추진 방향에 따르면 ETRI가 직접 투자하는 자회사 형태와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의 합작·출자 회사 등 3가지다.
우선 ETRI가 창업자금을 직접 투입, 단독 설립하는 자회사는 출연연 자회사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기술 상용화 지원 전문회사(TCSO)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자회사는 CEO임명에서부터 경영 관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인적 구성은 ETRI 직원이 아닌 신분으로 추진하게 된다. 수익 창출은 향후 M&A나 매각 등을 통해 투입액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또 합작·출자 형태의 연구소 기업의 경우는 각각 연구 개발 서비스 전문회사(CRO)와 기술 상용화회사(TCO) 등 2가지로 ETRI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합작회사의 경우는 업체와 기술의 공동개발 및 공동 출자가 이루어지며 출자회사 형태에서는 소유지분을 보유하거나 기술을 출자하기로 했다.
◇설립기준·심사 엄격=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준은 △산업체와의 이해관계 대립이 없을 것 △위험도는 높으나, 예상 기대이익이 높을 것 △ETRI의 인력에 의한 직접적인 산업화가 요구될 것 △ETRI의 기술· 지재권· 장비의 활용도가 높을 것 등 4가지로 정했다.
이들 3가지 유형의 연구소 기업의 투자 재원은 정부에 납부할 기술료 수입액을 내부 재원으로 R&D 특구펀드, 창투사, 금용기관, 일반 기업 등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취할 계획이다.
또 지원방식은 자본 및 기술, 현물 출자 등으로 하되 ETRI의 인력과 시설장비, 기술,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인규베이션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ETRI는 향후 태동할 연구소 기업의 엄격한 선정 및 관리를 위해 IT기술이전본부와 해당 연구 부서 및 사업 개발팀에서 먼저 밸류를 검토한 후 새로 신설할 상용화 기술 감독 위원회에 넘겨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ETRI 관계자는 “기존의 업체와의 대립구도로 가거나 공공성이 배제된 기업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다만 처음 만들어지는 자회사의 상징성을 위해서 성공을 반드시 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여전히 R&D자회사 형태에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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