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산업 발전 저해 규제 완화 절실"

‘일괄적인 에스크로제 적용’, ‘과다한 통신판매 금지 품목’ ‘의무적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 ‘화장품 병행수입 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온라인 유통산업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있어 완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온라인 유통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규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사무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규제개혁 과제는 △에스크로제 △청약철회의 제한사유 표기 의무 △표광법 △통신판매취급상품의 제한 △정보보호안전진단 의무 △주민번호수집제한 및 공인인증서 의무도입 △신용카드거래시 가맹점에 대한 책임전가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 △감독기관의 중복규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무 △전자상거래소보법 제21조 금지행위 △도서정가제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식품위생법시행령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등 총 15개다.

 김 사무국장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되고 있는 온라인유통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 성장지향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에스크로제를 일정 기준에 의해 신뢰도와 사후구제 가능성이 충분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제 범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 등에 명기해야하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e메일 통지로 전환하는 방안과 규제에 의해 통신판매가 불가능한 민속주·전통주 등 주류제품과 자동차 중개를 허용해 줄 것 요청했다. 의무 사항인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없는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과 공인인증서 의무도입 등도 일정부분 완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화장품도 실질적인 허용으로 전환돼야하며 감독기관 들의 중복규제 소지를 없애기 위한 부처 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철폐해줄 것과 그동안 온라인 서점가의 최대 현안인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온라인 10% 할인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