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IT감리 누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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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ITA/EA) 법 제정이 임박해지면서 공공기관의 IT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 3월 15일 3면 참조

 IT 감리는 정보시스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작업으로 앞으로는 ITA법 시행령으로 명문화된다. 정부가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ITA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률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정통부 중심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이 시행령에 감리에 대한 정의와 범위, 수행 자격 등이 규정된다.

 IT 감리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만큼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해야 하지만 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IT 및 감리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들에는 이해가 걸린 사안일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감리 관련 IT 기술인 단체 등이 자격 범위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 당사자 8인 협의체 구성=현재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감리법제화추진협의회(의장 정기원 숭실대 교수)’가 만들어졌다. 협의회에는 의장을 포함한 교수 2인이 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 측 대표로 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실무자 2인 그리고 국내 감리 관련 이해 당사자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한국시스템감리사협회·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한국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소속 4인 등 총 8인이 참여하고 있다.

 일단 협의회에서는 감리사의 등급을 ‘수석감리·감리·보조감리’ 3등급으로 구분한다는 데까지 합의했다.

 ◇CISA·감리협회 포함 여부=일단 이해 당사자인 4개 협회 중 정보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사들이 모여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는 기술사 자격증이 국가법으로 명시된 ‘기술사법’에 의거해 부여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모든 감리도 이 기술사법에 준해 통용돼 온만큼 1차 수석감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의가 없다.

 감리사협회에서는 비록 국가법상은 아니지만, IT 감리 분야라는 특화 영역에서 정통부 산하 기관인 전산원이 인정한만큼 이번 법적 자격 요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상당 부분 수용되는 분위기다.

 한국정보시스템감리협회 소속 감리인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시행되기 전 감리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산원이 주체가 돼 일정 기간 교육 후 인정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정보시스템감리사제도가 민간자격증으로 만들어진 후 없어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감리협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감리인들도 자격 범위에 포함되는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한국정보시스템감사협회 소속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소지자들의 포함 여부다. 기술사협회를 비롯한 다른 국내 단체에서는 CISA 자격증이 국내 자격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현재 추진하는 IT 감리와 초점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들어 CISA까지 감리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협회 측에서는 자격증이 개발 감리와 이보다 상위 개념인 프로세스 운영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리가 궁극적으로 개발이 아닌 운영 및 프로세스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 당사자 밥그릇 싸움 돼서는 안 돼=CISA는 일종의 중재안까지 내놓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CISA 측은 일단 기술사가 7년 실무 경험을 쌓은 이들이 취득한다는 점을 고려, 5년 실무를 바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CISA 중 협회가 인정하는 2년 이상의 추가 감리 활동을 한 사람까지만 감리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두 차례 논의를 가진 협의회는 오는 6월 말까지 몇 차례 토론을 거쳐 전산원 차원의 1차 시행령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4개 단체에 이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 단계라 결론은 지켜봐야 하지만 특정 이해 집단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대부분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법안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시장 과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