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통합(SI)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도입되고 정부가 발주하는 SW프로젝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수주에 나설 경우 우대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26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은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차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처와 기관은 현재 ‘SW 제값받기 개선 종합대책안’이라는 이름의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내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SW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통합(SI)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SW제품 개발능력, 정보기술의 통합능력 등을 심사해 난립한 SI 시장을 정리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해 SI등록제를 도입,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해 업체들의 매출액 증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또 하도급 거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SW기술성 평가기준의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수주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술성 평가시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이고 컨소시엄 참여 중소업체에 대한 대가지급 지연방지를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리구매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으로 구매 가능한 SW의 조달등록을 유도하고 기업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국내 SW산업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반과 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SW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실질적이고 의욕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