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함유 전자제품 환경마크 못받아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이나 브롬계 난연제 등 유해물질을 사용한 전기·전자제품은 환경마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행 환경마크 102개 대상 제품군 중 27개 제품군의 인증기준을 강화한 새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제품군은 복사기, 프린터, TV 등 전기·전자제품 16종, 자동차 엔진오일 등 자동차 관련제품과 건설용 산업기계 등 산업용 제품 5종, 벽지 등 주택·건설자재 2종, 슬래그 가공제품 등 복합용도제품 및 기타제품 4종이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을 강화한 것은 환경마크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한편 환경마크제도를 국제적인 제품에 대한 환경성규제 기준을 반영하는 척도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제는 내년 7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에 따라 유럽에서 사용이 규제되는 물질이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