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삼성전자 상대 특허소송

 미국의 메모리칩 솔루션 제공업체인 램버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7일 보도했다.

 램버스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SD램, DD, DDR2, GDDR2, DDR3 등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는 이미 하이닉스를 비롯, 3개 반도체업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램버스가 이번 소송에서 주로 DDR2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램버스는 이들 제품이 왜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기술 중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들의 특허권이 효력이 없거나 행사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 램버스의 특허권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