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목록 분류체계 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물품목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최근 공공부문에도 전자조달이 활성화됨에 따라 물품 분류체계를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한 현행 군급(群級) 분류체계에서 전자상거래에 더 적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분류체계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1자리 숫자(군급분류번호 4자리, 품명번호 3자리, 품목번호 4자리)로 돼 있는 물품목록번호의 분류체계가 16자리 숫자(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로 변경된다.
G2B 분류체계는 UNSPSC(UN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민간 B2B 분야에서 75%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