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로 파워콤을 필수설비 의무제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필수설비 의무제공자가 되면 경쟁사들이 망이나 관련 설비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돼 있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서비스 기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통부 측 설명이다.
정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검토 자료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6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워콤에 기간통신사업권을 부여할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 진입 막기 어렵다=정통부는 해당 검토 자료에서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는 ‘지정·공모제’가 아니라 ‘자유신청제’인 만큼 주파수 할당과 같은 물리적 제약이 없는 경우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업자수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사업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는 파워콤의 설립 배경과도 연계돼 있다. 파워콤은 99년 국민의 정부 당시 공기업 비핵심사업 정리계획에 따라 한전의 통신사업을 분리해 설립됐으며, 통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했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 당시에는 사업 범위를 전력회사와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했고 공정한 망 제공 보장 등의 공정경쟁 확보 대책이 병행됐다.
그러나 이후 민영화 조기 달성을 위해 2001년 말 허가 조건을 변경하면서 한전 지분 51%를 매각하면 초고속인터넷 접속사업을 자동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정경쟁 장치 마련에 집중=정통부는 대신 공정경쟁을 위해 파워콤을 전기통신사업법상 ‘필수설비 의무제공자’로 지정하거나 별도의 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별도의 허가 조건은 허가서 부여시 몇 가지 사전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제한 범위가 약하다.
대신 별도로 시장지배력을 파악해 필수설비 의무제공자로 지정하면 하나로텔레콤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우려하는 불공정 경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 측 복안이다. 필수설비 의무제공자가 되면 경쟁사들이 설비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돼 있으며, 2003년 말 회선임대 역무에서 KT를 지정한 것이 최초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기존 고객사들과의 불공정 경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수설비 의무제공자 검토는 사업권 부여와는 별도의 사안이어서 관련 사업자와 함께 순차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서 파워콤의 망 의존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데다 파워콤이 기존 회선임대 역무 지배력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사업자별 파워콤망 임차가입자 현황 및 설비 의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