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연내 장애인 의무 고용률 2%를 채우지 못할 경우 가산금을 물어야 하는 데다 정부가 기관평가시 고용 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15일 출연연에 따르면 지질자원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이 정부가 지난 91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의무 고용률 2%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 장애인 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용 부과금 50%를 가산, 징수할 방침이기 때문. 출연연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부담해야 할 고용 부담금은 1인당 월 48만2000원이다.
◇장애인 고용 현황=충원해야 하는 인력은 14개 출연연을 통틀어 총 147명이다.
목표치를 넘어선 연구소는 지질연과 표준연 2곳으로 각각 2.01, 2.0%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은 심각하다. 기초과학지원연의 경우는 직원이 442명이기에 2%인 8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단 1명만이 채용되어 있다. 또 810명의 직원을 보유, 16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해양연구원도 2명인 0.25%에 불과하다. 이외에 항우연,에너지연,화학연,생명연,ETRI 등의 상황이 비슷하다.
가장 많은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기관은 3187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29명을 채용해야 하며 ETRI 23명, 원자력연 18명 등의 순이어서 각 출연연은 자구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 계획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 가운데 장애인 판정이 가능할 경우 장애인 등록을 유도하는 지침을 내려보내는 노력등이 그것이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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