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7개 비자면제국의 생체여권도입시한과 기준 완화키로

 미국과 유럽 비자면제국들이 생체여권 도입 시기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생체여권 도입 시한을 1년 연장키로 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생체여권 도입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를 감안해 내년 10월 26일까지 조건부로 27개 비자면제국에 대한 생체여권 발급 시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안보부는 시한 연장과 함께 생체여권 기준도 완화키로 결정했다. 새로 발표될 생체여권 기준은 오는 10월까지 미국 입국자들의 신체 특징을 담은 디지털 사진을 제출하되, 신원확인용 칩은 추후에 도입하도록 하는 기존 국제생체여권 가이드라인과 유사하다.

 그동안 유럽 비자면제국들은 새 생체여권 도입 기준을 따르지 못해 올 10월로 예정된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해 왔는데 결국 미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03년 유엔이 정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게 됐다.

 국토안보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생체여권에 대한 새 표준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며 “국토안보부는 여권에 담을 생체정보의 종류를 늘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