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연말 시행

정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1∼2개월 늦은 올 연말께 시행된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설치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시행령·시행규칙이 아닌 ‘업무준칙’에 담아, 기술 및 산업 변화결과를 신속히 반영하게 된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계획을 최근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올 3월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10월 발효)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다. 이 사업에는 e비즈니스·SW 그리고 금융권의 10여개 업체가 준비중이며 관련 솔루션 및 서비스 사업자까지 포함시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내 사업 시행한다”=산자부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관련 일반 사항은 9월 공표 예정인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하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준칙에 담아,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보관소 사업과 관련 만들어야 할 규정이 의외로 많아 업무준칙에 담기로 했다”며 “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업무준칙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관건은=이번 제정 작업에 있어 가장 관심을 끄는 사항은 ‘3자 보관 의무 유무’. 즉, 기업이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보관사업자에 보관하는 것을 강제할 것이냐 여부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업들은 “기밀이 담겨 있는 공문서를 타업체에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쟁점화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주관기관인 전자거래진흥원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이 전자문서 자체가 아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쉬값만을 보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보관소에서 전자문서가 아닌 문서의 해시값만 보관시 사업 범위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관소 사업자 선정기준 △전자문서 생성시 기존 종이문서 보관 의무 등도 관심거리다.

◇향후 일정=산자부는 이르면 내주중 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을 완성하고 이달 말부터 부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공청회를 내달 말 또는 8월 초에 실시해 개정안을 확정, 9월말까지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을 업무준칙은 시행령·규칙과 동시에 진행하되 오는 9월까지 진행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사업의 결과를 반영해 확정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ISP사업과 관련 1차 협상대상자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최종 선정했다. ISP는 9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