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참여한다. 또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드림라인·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SK네트웍스·SK텔링크 등 7개 사업자가 인터넷전화(VoIP)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SK텔링크도 시내전화부가사업에 진출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허가대상법인은 인터넷접속역무의 파워콤 등 4개 역무에 10개 법인(중복신청법인 포함)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파워콤, 인터넷전화 부문의 하나로텔레콤·데이콤·드림라인·SK네트웍스, 시내전화부가사업 부문의 SK텔링크 등이 유선사업 부문에 새롭게 진출해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요금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 3월 말 2005년 상반기 정기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접수 결과 인터넷전화역무 등 4개 역무에 KT 등 11개 법인이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심사의 첫 단계인 자격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이 외국인 지분한도(49%) 초과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11개 신청법인 모두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학회·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총 14명:영업·기술 부문별 각 7명)이 수행했다.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온세통신을 제외한 10개 법인은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합계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허가대상 법인으로 통보하고, 선정된 10개 법인에 대한 허가조건 등을 검토해 9월 말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