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가 내달부터 불법저작물에 대한 고소·고발을 본격화한다.
저작권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시해온 사전 계도기간을 이달 말로 마치고 내달부터 불법저작물의 온상이 되고 있는 포털·웹하드·P2P 등 서비스업체와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특히 계도기간에 네티즌에게 충분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내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합동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업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포털·웹하드·P2P 등 서비스업체와 네티즌에 대한 법적 소송이 잇따라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전망이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전국의 정보화 담당교사를 통해 전국 초·중·고 학교의 홈페이지에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불법 저작물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계층인 청소년이 단속활동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윤준균 저작권보호센터 정책실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인 소송이 불가피하다”며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영상·게임·음악·출판 등 장르별 상설단속반을 통합해 출범한 저작권보호센터는 한국음악산업협회·한국영상산업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