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산업 육성과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령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국회의원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국내 SW 산업의 현안인 하도급 불공정거래와 계약 문제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SW 산업 육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타 부처와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늦춰지는 정부 발의와는 달리 의원들은 의원입법을 통해 현안에 곧바로 접근, 빠른 개선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SW 업계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다.
◇SW 산업 육성 걸림돌, 법령으로 잡는다=안병엽 의원(열린우리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하청 구조를 받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 ‘공공 IT 프로젝트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중이다. 현행법으로는 SI 업체와 중소 SW 업체 모두 출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 IT 프로젝트에 관한 특별법’에는 책정된 예산이 변경되면 변경된 예산에 의해 ISP 과제를 조정할 것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입찰시 기술평가 기준을 현행 80%에서 더 높이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역할을 구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유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부여, 업체의 노하우가 유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SI 업체와 중소 참여 업체 인력에 대한 DB를 작성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안 의원 측은 오는 8월 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SW산업진흥법에 대한 일부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국내 SW 산업 관련 법안의 근간이 되는 소위 ‘SW기본법’ 마련 작업도 구상중이다.
이식남 비서관은 “진흥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법내에서 담을 수 있는 개선사항을 골라내 개정 작업에 나섰다”며 “SW기본법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상반기에 정통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진흥법 내에 개선해야 할 10개 항목을 도출했다. 10개 항목에는 △과업 변경에 따른 비용을 책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립 △정보통신공사업과 SW 사업과의 중복 문제 해결 △신고제인 SW 사업을 사업능력 평가를 통한 등록제로의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과업 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 설치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나머지 사안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순 의원(민주노동당)은 중소 SW 기업 시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정부 공공기관 프로젝트 발주처는 중소벤처업체에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 금액을 현재 최소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는 한편 대형 프로젝트에서 SI 대기업은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자에게 원가를 깎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최근 행자부에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계약 결과 자료를 요청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업계 의견을 모아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은 SW 저작권과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 개정 노력 필요=이미 SW 산업 육성을 위한 의원입법이 여러 건 추진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SW 산업에는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컴보법내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 역시 지난해 11월 SW산업진흥법에 공개 SW 개발과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SW산업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했으나 계류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계의 SW 산업에 대한 관심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법안 상정과 함께 실질적인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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