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현장 검사가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민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선국 현장검사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무선국별 검사항목을 일괄 정리, 체계화하는 등 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경미한 원인으로 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은 자체 보완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재검사로 대신하고, 장기간 국내 입항하지 않는 선박도 외국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발전 추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무선국별로 적용하는 검사판정을 송신장치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새로운 무선국이 출현할 때마다 그때그때 검사 항목과 방법이 마련돼 복잡한 체계였으나, 이를 일괄 정리해 제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전파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