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해진다. 이에 따라 IT 신제품 출시기간이 30일 이상 단축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과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손질,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규칙에 따라 인증 유형별(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로 인증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 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인증신청에 한하여 가능했던 인터넷 민원(전자문서)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 신고 등 인증 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출시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