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의무사항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이 마련돼 이르면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27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선물거래소·상장사협의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와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260개인 수시공시 의무사항 가운데 42개 가량이 삭제되고 80개 가량은 자율규제로 전환돼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회사의 특정사업 부문을 떼어내 주식을 발행하는 ‘트래킹 주식’ △보통주와 우선주의 중간형태로 일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 제한주식’ △발행 때 일정요건이 되면 강제전환 또는 상환되도록 하는 ‘강제전환 및 상환부주식’ 등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