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액 특례보험제도가 올해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27일 소액 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올해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어음 인수액에 대해 연 3%의 요율이 적용되는 보험료만 납부하면 어 음이 부도가 나도 어음 액면가의 7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200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739개 영세중소기업이 어음 560억 원어치에 대해 이 보험에 가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