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BM의 거액 가산세 추징 여파가 BP(비즈니스 파트너)사로 번지면서 관련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한국IBM에 이어 한국IBM BP사들에게도 2001∼2002년 동안 한국IBM과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았다며 100억원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회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사, D사, S사 등 한국IBM의 하드웨어와 SW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BP 5개 업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많게는 50억에서 적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통지를 받았다. 장비가 공급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뒤늦게 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재화의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행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의 부가가치세액 환급금을 다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와는 별도로 다른 한국IBM의 BP 13개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조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같은 내용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 BP사들은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BP사 실무 담당자들은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키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은 물품구매로 사업이 발주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술적 역무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며 “관련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장비의 인도가 아닌, 장비의 설치 완료를 확정짓는 검수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건과 관련된 업체들은 기술 중심의 중소 SW업체들로 국세청이 통보대로 집행할 경우 대부분 도산이나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된다며 관련 당국의 선처를 호소할 계획이다.
일부에선 본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IBM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했다. 국세청이 한국IBM의 계약서에 ‘HW가 공급될 때를 인도시기로 본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하는 데 대해 한국IBM 측이 업계의 현실적인 인도시기는 이와 다르다는 설명에 소극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