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은 SW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는 제품 도입 후 성능이나 가격 등과 관련한 감사에서 면책을 받게 된다. 또 GS인증 제품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성능보험에도 가입, 성능을 보장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중기청은 중기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성능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이 가운데 SW분야의 성능인증제도는 GS인증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GS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보완, 강화한 것으로 국내 우수SW의 공공기관 도입을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우선 공공기관 구매 당담자가 보험 가입된 GS인증제품을 구매 시 구매담당자는 이후 구매에 따른 기술, 결함, 가격과 관련한 감사에서 면책을 부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SW기술성 평가를 면제나 발주기관에 GS인증제품 우선 구매 요청 등으로는 제품구매를 활성화하기에 부족 하다”며 “구매에 면책조항을 통해 구매담당자의 GS인증 제품도입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여 국산 공공기관의 국산 SW도입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인증제품에 대한 ‘성능보험’제도도 도입된다. 보험 요율 연 0.1%가 적용되는 성능보험을 통해 도입기관은 GS인증제품에 대한 성능을 간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SW성능인증에 필요한 성능시험은 중소기업청 지정 시험연구원이 진행키로 하고 30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SW시험인증센터를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원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기존 GS인증제품은 중기청의 성능인증제도의 성능시험을 면제하며 신규로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TTA SW시험인증센터에서 GS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석규 TTA SW시험인증센터장은 “검증된 SW의 공급으로 도입기관의 신뢰도를 얻는 한편 국내 SW산업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