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연구 과제책임자가 여러 과제에서 지원받은 연구수당을 한 곳에 모은 후 연구원에게 재배분하는 이른바 ‘과제책임자 단위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과학기술부는 13일 현재의 과제 단위 연구수당 관리방식으로는 연구비 유용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인건비 풀링(pooling) 제도’라고 불리는 과제책임자 단위 관리방식 제도는 연구과제계획서에 참여 연구원 또는 대학원생 수를 기재해 인건비(연구수당)를 한꺼번에 산정한 후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술연구처에서 학생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다.
기존 과제 단위 연구수당 관리방식은 연구과제 계획서에 이름이 기재된 연구원 또는 학생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면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연구원들의 통장에 입금된 인건비를 한 통장에 모아 고르게 재분배하는 관행이 만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수당을 실험실 유지비용으로 전용하거나 심지어 교수 개인이 착복하는 등의 폐해가 적발되기도 했다.
과기부는 ‘인건비 풀링 제도’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구수당 지급 방법을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은우 과기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방안을 연구해 온 과학기술자문회의와 최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조만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