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수출입 관세와 관련된 고지서 송달 등의 납부 절차가 전자방식으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납부고지서 등 각종 고지서에 전자관인을 사용해 전자로 송달하고, 납세자의 컴퓨터에서 이를 직접 출력해 사용토록 하는 ‘전자납부고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시 고지서 등의 송달기간이 3일에서 1일 이내로 줄어들어 물류 비용 및 인력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2)481-7615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