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법안마련 작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의 DB를 민간차원에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이사장 방상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와 활용대상 목록 등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진흥센터는 이미 법제연구원, 변호사, 교수, 업계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법률안 작성 작업반을 구성, 기존에 작성한 ‘공공정보의 상용화에 관한 법률(안)’을 재정비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법률 조사에 착수했다. 작업반은 오는 10월까지 자료수집과 의견수렴을 마친 뒤 11월 중 공청회를 개최, 내년 3월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마련 중인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주무부처, 실무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간 활용 대상 공공정보의 목록을 작성, 공개토록 하는 등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정부 제공비용 책정근거를 제시하는 동시에 불공정한 시장개입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불공정한 경쟁이나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방해하는 독점적 체제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진흥센터 측은 EU, 영국, 미국 등에서는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반면 국내는 일부 관련법이 있으나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로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재이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보유한 560개 기관 중에서 실제 민간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은 42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4%의 기관은 법적인 근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민간사업자의 42%는 공공정보의 입수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