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삼보컴퓨터는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만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기업회생의 길을 어렵게 하는 조치이며 채권자와 주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사유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뒤 효력발생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한 달 뒤인 6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와 현재 상장폐지가 보류된 상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