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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유한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4일 ‘중소기업 고용환경과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한계에 봉착한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만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라며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유한회사제도를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업지배구조로 활성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식 유한회사는 이익분배와 의사결정 등을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유능한 연구인력 및 경영자를 영입,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일본 역시 독일 제도를 벤치마킹한 유한회사제도를 운영, 중소기업의 경우 신속한 창업과 소자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종업원 300∼999인 규모의 중견기업 비중이 0.4%로 미미,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면서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 규모는 약 17만명으로 전체 부족인원(18만명)의 93.6%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