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촉진대책 `고삐`

정부가 작년 수립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실행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다.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은 작년 9월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산업자원부 제안을 바탕으로 확정,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그동안 사업 재검토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본지 5월10일자 1면 참조

 4일 관계당국 및 산하기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0년 제정된 ‘기술이전촉진법’을 연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골자로 개편하고 법명도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이번 법 개정에서 기술 이전을 위한 기술평가 관련 법규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하의 한국기술거래소(사장 연원석)를 기술거래사업화진흥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이달 말에 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안 무엇이 담기나=개정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이후 지원방안 △기술거래 네트워크 보강 및 보완 △기술 수출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기능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술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술의 이전 및 거래 그리고 연구계나 학계의 연구성과 활용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작년에 발표한 기술사업화 촉진대책 등이 현실에 맞게 수정돼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사업화 촉진대책에는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 조성과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프로그램 운용 등이 핵심이다.

 ◇기술거래소 승격도 관심=산자부는 기술거래소를 기술거래사업화진흥원으로 명칭을 개편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술거래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진흥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술거래소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기술거래소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기술거래소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변경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반응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산자부는 이번 정기국회 때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 보고까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연내 법 통과,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