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통합망(BcN), WCDMA(HSDPA), 와이브로, 인터넷전화(VoIP) 등 새로 도입되는 IT서비스의 품질을 계량화해 그 평가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품질평가제’가 법제화된다. 또 합격한 제품에 한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는 사전 강제인증 제도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신규로 도입하는 BcN, 와이브로, 인터넷전화 등의 IT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전산원, KISDI 등과 공동 연구중이다.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서비스 품질평가제 본격 도입 전 단계로 BcN 품질관리센터를 9월에 설립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품질평가제는 기존과 달리 법제화를 통해 평가 기관이 달라져도 일관된 평가 절차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8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품질보장제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 적용중이다.
새 평가제도는 SLA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신규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이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인해 가입자 유치 경쟁에만 매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통신위원회·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나뉜 품질평가기관 간 역할분담도 명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통신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규 통신서비스는 대부분 융합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니 아예 제품 출고 전에 정부에서 검사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강제인증제도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사혁 KISDI 박사는 “통신 기술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강제인증 성격의 제도 도입을 통한 서비스 사전 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신규서비스는 활성화가 중요한만큼 인증제를 통한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통신분야는 평가 기준 계량화가 힘든만큼 정보통신서비스 임의인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