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양측은 5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채택한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본을 교환했다.
이날 발효된 9개 경협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출입·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우편·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기대된다. 또 △통신 내용의 비밀 보장 △장애시 통신망의 신속한 복구 △이용자들의 불편 최소화 △남북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남북 양측은 지난달 12일 서울에서 끝난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들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