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수출통제관리 `무방비`

과기부 허가신청 접수 올들어 단1건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략물품 수출 통제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정부와 기업들은 수출시 첨단 IT 및 SW 등 전략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출통제 및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승인 절차없는 전략기술 수출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에도 정부는 전담조직도 없이 국제적인 전략물자통제 체제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과학기술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IT분야가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전략기술 수출통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에 관련 수출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2건, 올해 1건 등 총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의 강호 팀장은 “우리나라 기업들 대다수가 전략물자(물품·기술·SW) 중에서 물품만을 전략물자의 전부로 알고 있어 통제대상인 전략기술이나 SW에 대한 수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불법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해외수출 기술은 물론 자국 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해당 외국인의 모국에 대한 수출로 간주해 사전에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략기술을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국(적성국)에 수출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략물품 때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 3배 이하의 벌금)과 행정제재(1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전면금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수출허가 신청은 지난해에 2건에 불과했고 올해 이뤄진 전략기술 수출허가 사례는 S사가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 폴리우레탄 제조기술 수출건을 신고한 경우가 고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총 1만2443건의 수출허가신청 중 846건이 간주수출로 집계됐고 일본도 지난해 기준으로 총 9150건의 수출허가신청 중 기술수출이 1160건일 정도로 활발하다.

 강 팀장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전략기술 통제체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자칫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국에 위법으로 수출하다 적발될 경우 국제적으로 거래금지 업체로 공개돼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되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부에는 전략기술통제를 총괄할 전담 조직도 없이 기존 업무에 부수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거의 방치하는 상태”라며 “최소한 과 단위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략기술 수출은 물품수출과 달리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무기 등으로 활용될 경우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문정·이은용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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