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기관 국내 지주사 설립허용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사의 설립과 업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는 등 연내 자기주식 매매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선정한 269개 금융규제 개선과제(폐지 51개, 개선 157개, 중장기검토 61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동북아금융허브 구축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아시아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지주사내 자산운용사가 금융지주사 및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비금융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현행 열거주의로 돼 있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로 바꾸고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법정개정을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3.4분기중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대출한도 확대 및 점포설치 기준 완화방안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증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을 기관투자가로 지정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부채비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계속기업으로서 문제가 없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도록 3.4분기중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정기보고서 공시내용도 개선해 연구개발 실적, 생산설비관련 사항, 원재료 구매가격의 표시 등 기업기밀에 해당될 여지가 큰 경우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