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반도체업체인 인텔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강대형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월 일본 공정위가 인텔을 조사할 당시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텔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6월 말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인텔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비조사에서 국내 5개 PC업체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했으나 조사 항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경쟁촉진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시장 조사 수준”이라며 “인텔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야 공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텔 건은 특별히 신고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조사에서 심사보고서 작성, 전원회의 상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일본 공정위의 인텔 제재 이후 실시된 것으로 국내에서도 동일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3월 인텔이 AMD 등 경쟁사 제품 대신 자세 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일본 5개 PC 제조업체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며 인텔에 행위 중단 권고를 했다.
인텔은 이에 앞서 미국에서도 AMD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제기당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똑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