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한 국내 법인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
산업자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라면 △삼성전자 등 외국인 지분 50%를 넘는 국내 기업들이 모두 간주수출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외국인 경영 참여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아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무형물자 이전 규정이 신설돼 기술 수출시에는 과학기술부,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하드웨어 수출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술 및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 기술 및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었으나 간주수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이 밖에 △내국인이 전략물자를 국제적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내국인이 국제적으로 중개한 전략물자라도 국제적 확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현대시스콤이 유티스닷컴에 CDMA 기술을 매각한 데 대해 제소했으나 간주수출 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