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휴대폰 도·감청 가능` 인정

 정보통신부가 휴대폰의 유선중계구간에 있는 기지국 이동교환기(MSC)에 감청장비를 설치하면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 같은 설명은 이동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통부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사실상 모든 통신망의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이동전화 안전성 제고 대책’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유선중계구간에 있는 기지국 이동교환기에 감청설비를 설치할 경우 도·감청을 할 수 있다”면서 “무선 구간의 경우에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되면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무런 경제적 유인없이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 다수의 전문인력과 재원을 투입할 기관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200여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교환기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휴대폰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다”며 “기지국 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등과 같은 차세대폰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정세균 원내대표, 진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불법감청설비 단속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백화점, 역 대합실 등에 불법 감청장비 설치 여부를 탐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디지털음성암호화부호(Private Long Code) 도입 △착·발신 인증제 도입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경찰청 내 전담조직 신설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박승정·김용석기자@전자신문, sjpark·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