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 개발되는 모든 산업단지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일원화된다. 또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9건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9건의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빠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산업단지 별로 건설교통부 장관(국가 산업단지), 시·도지사(지방 산업단지), 시장·군수(농공단지) 등으로 분리돼 있던 산업단지 지정체계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산업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국가 산업단지)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개발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 선수금 사업조건 중 공사진척도 10% 요건을 삭제해 민간사업자가 공사진척도에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최소한 공사를 10% 이상 진행해야 외부자금을 조 달할 수 있다.
또 산업단지 부지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도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2만톤을 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부지에 붙어 있는 개별공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개별공장을 포함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공공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정권자에게 직접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