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계가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재판부가 개별 음악 공유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P2P 서비스 중지를 명해 P2P 이용자의 저작물 무단공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한계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거 중앙서버 방식의 ‘소리바다1’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중앙서버를 두지 않는 ‘소리바다3’에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는 지난해 11월 음제협이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판사 이태운)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제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소리바다를 통해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프로그램 실행을 통한 MP3파일의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당초 음제협의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이 ‘음제협 관리 6만7000여곡이 소리바다 P2P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훨씬 강력한 조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신청인 스스로 현 단계에서 각 음원의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을 선별해 즉시 정지시킬 수 없다고 자인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저작권법 제91조 제2항 소정의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배포 및 소리바다 서비스의 제공 중지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영 음제협 고문 변호사는 “P2P 책임론을 언급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우왕좌왕해온 국내 법원도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소리바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