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방송사업자 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관여·조정키로 하고 이번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해 주목된다.
방송위는 31일 박준영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표철수 사무총장,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업계에선 방송위의 분쟁 적극 관여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 들어 스카이라이프-CJ미디어, 태광산업계열MSO-FSTV, 스카이라이프-CBS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해 내놓을 조정안이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규제기관인 방송위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중호 방송위 차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적극 관여해 조정안을 낼 예정”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 2001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었으나 당시는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적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