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데이콤 등 통신사업자에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 전화 담합 혐의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추석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결할 예정이다.
31일 공정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데이콤·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등 통신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및 시외·국제 전화 사업 담합이 포착돼 KT 340억원, 데이콤 14억원, 온세통신 4억원, 하나로텔레콤 6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담합의 경우 지난 2003년 4월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두루넷·온세통신·드림라인 6개사 마케팅 팀장이 모여 합의한 내용을 담합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통망유치 수수료를 6만원으로 제한하고 개통 수수료도 5만원으로 제한한 내용 등은 정보통신부 및 통신위원회의 권고 조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으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외 및 국제 전화 담합을 포착, KT에 3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T가 지난 2002년 9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출시하고 2003년 할인 시간대 및 할인율을 조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KT는 이에 대해 “정액요금제 약관을 정통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정통부의 신고조건 자체가 행정 지도였다”며 공정위에 적극 소명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2004년 7월 시외전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격을 온세통신 수준으로 출시하되 사전제를 유리하게 이끈 것(역마케팅 자제)이 담합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온세통신이 9월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담합이 종료돼 비교적 적은 액수인 6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 이미 상정했고 일정은 별도로 잡는다”며 “일러야 추석 이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