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확인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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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는 정부가 발급하던 벤처기업 확인서를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보, 중진공,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민간 벤처 금융기관에서 발급하게 된다. 또 벤처기업 요건도 민간 벤처 금융기관의 기술 평가를 거쳐 투·융자가 이뤄진 기업으로만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2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10월중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벤처기업 요건 가운데 창투사, 신기술 금융사 등으로 한정된 벤처투자기관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기술 평가 후 벤처투자가 가능한 금융 기관도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기술 평가를 통해 융자나 보증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하기로 했다. 벤처확인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세제 지원은 동일하게 하되,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우대 가산점과 보증 특별 혜택 등은 점차 축소된다.

정영태 벤처창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서 벤처기업을 선별·검증하게 돼 성숙한 벤처기업 선별 시스템이 구현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문제점 예방을 위해 벤처 평가 및 확인 업무에 따른 감독과 성과 평가 등 효율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현행 벤처확인 요건 가운데 16개 벤처평가기관에 의해 이뤄지던 신기술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평가기관이 자율 평가에 의존해 자의적 평가 소지가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시장 원리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그동안 벤처평가기관으로부터 신기술 기업으로 평가받은 벤처는 유효기간 만료시 내년 1분기까지 재확인을 받으면 향후 2년간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벤처확인서 발급=내년부터 민간 벤처 금융기관이 벤처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관별로 확인서를 자율 발급하되 결과를 중기청에 통보하면 된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현행 벤처캐피탈투자기업과 연구개발·신기술기업(2년)이 각각 1년과 2년으로 달랐으나, 내년부터는 1년으로 통일된다.

<>사후관리체제 강화=벤처확인의 자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벤처협회, 벤처확인 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 운영기구가 설치된다. 중기청은 벤처금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로 △평가 결과 공시 시스템 △평가 규정 △자체 윤리 규정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또 벤처지원기관별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 유관 기관간 평가 정보 공유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