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선정 시점이 당초보다 6개월 이상 늦춰진 내년 2분기로 미뤄진다. 또 보관소 사업자 참여 대상에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도 포함되는 등 선정 기준이 비교적 큰 폭으로 완화된다.
오는 10월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발효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펼치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 정책방향을 최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는 기업의 업무 효율 향상 일환으로 전자문서로 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정부 공인시설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종이문서 없이도 원본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대기업·금융기관·시스템통합(SI)·솔루션업체 등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시장 창출에 큰 기대감을 보여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과 관련 시행령(규칙) 이외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할 작업이 남아 있어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시행령(규칙)의 경우 지난달 초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정안을 통해 △자본금과 함께 기본재산 기준을 넣어 비영리법인 사업자 신청 가능 △자본금 최소 한도 하향 조정(100억원→80억원) △최소 인력 하향 조정(15명→12명) 등으로 변경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차원”이라며 “그러나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집단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는만큼 기본적은 요건은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 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과 달리 전자문서보관 사업은 유료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며 “법·제도적으로 종이문서를 의무화한 규정이 많아 전자문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