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별도로 과금하는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체계가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도 개편이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일단 통신위를 통해 현행제도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파악중이다. 또 이 결과에 따라 정보이용료·데이터통화료를 합쳐서 과금하는 일괄과금제나 예상 데이터 통화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데이터 요금 표시제 등을 향후 개선방안으로 고려중이다.
정통부는 정보이용료만 명시하고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다른 패킷 요금을 적용하는 데이터통화료는 패킷 양만을 전달하는 현재의 방식이 이용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성격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른 데다(텍스트 패킷당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동영상 1.3원) 다운로드시 데이터크기만 예를 들어 ‘0.5M’라는 식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요금을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예상 데이터통화료를 사전에 알려주는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예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콘텐츠 구입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과금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콘텐츠 선택을 위해 검색할 때 나오는 데이터통화료를 아예 받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화료의 예상범위를 알려주거나 일괄과금식의 고정과금을 하고, 검색시 통화료는 사업자가 흡수하자는 얘기”라며 “통신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위 측은 일차 조사를 통해 청소년 요금제의 이익저해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전문위의 의견을 물어 추가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는 정부의 방침을 정기국회 전인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행 요금제도가 모든 패킷에 과금한다는 약관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사전에 고지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익저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데이터요금 예측이 단말기 기종, 패킷교환방식 등에 따라 차이 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태도며, 요금을 미리 알려주거나 검색을 무료화할 경우 데이터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을 우려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현재 모든 패킷에 대해 과금하도록 돼 있으며 요금 산정도 총비용 보상의 원칙 아래 결정되므로 제도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며 “통신위 기초조사와 전문위원들도 일부 요금제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제외하고 전반적인 제도 변경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자 사이에서 무선인터넷 요금체계 자체를 새로 설정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이통사의 관계자는 “현재 제도는 데이터 속도가 빠른 WCDMA(HSDPA)로 단말기를 바꿔도 요금 면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어 네트워크와 서비스 발전을 견인하지 못한다”며 “이용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요금제로의 변경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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