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대형할인점들의 횡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형 할인점이 시정해야 할 부당거래 유형

대형 할인점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할인점으로부터 부당거래와 비용전가 등 각종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지난 8월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74.2%가 부당거래를 경험했으며 55.6%는 부당거래를 감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와 판매장려금 등과 같은 거래조건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중소기업은 시급히 해결돼야할 거래관행으로 ‘부당한 거래조건(63.1%)’을 1순위로 꼽았으며 ‘비용전가행위( 16.3%)’, ‘이벤트 참가 강요행위(14.1%)’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이 대형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의 5.9%(전체 평균) 달하며, 매출액의 3∼10%를 부담하는 중소기업도 절반을 훨씬 넘는 63.8%나 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의 판매촉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의미했으나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을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

 중소기업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55.6%는 거래를 감내하고 있으며, ‘거래중단(5.6%)’, ‘거래축소(4.0%)’, ‘관련기관에 신고(1.7%)’ 등의 순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 기업들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강화(54.8%)’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판매장려금 등 각종 부담금 규제(42.7%)’, ‘신고센터 활성화(16.1%)’, ‘중소납품업체협의회 구성(11.3%)’ 등으로 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은 ‘부당거래신고센터’를 강화해 부당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정기·수시조사 실시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도급거래공정화 등 제조업종에서 불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분위기가 대형 할인점의 협력업체인 중소납품업체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