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가 인터넷 쇼핑몰 결제시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를 확대,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외환카드는 7월부터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다음달부터 11개 신용카드사도 도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4000원짜리 범용 공인인증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물품 구입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용도제한인증서의 발행을 대행하는 기관이 없어 사용자들은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신용카드용으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은 인터넷뱅킹계좌를 개설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다시 신용카드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 온라인 신원확인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보안 및 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대면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 인터넷뱅킹용 인증서를 이용한 금융사고 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공인인증서의 대면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등록대행기관(RA)도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비용에 대한 부담과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문제로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인인증기관의 한 담당자는 “은행과 같이 신용카드발급사가 대면 확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보안성을 강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인증서 재발급시 온라인 신원확인이 문제가 돼 인터넷뱅킹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해 이달 말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신원확인 방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