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주식옵션거래 종목이 기존 7개에서 30개로 확대됨에 따라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는 주식옵션 거래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및 단기매매 차익 반환 등 기존 주식과 동일한 내부자 거래 규제를 받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옵션의 경우 아직 내부자 거래 규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상장사 임직원이 자기 회사주식을 대상으로 옵션거래시 불공정거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