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표적 시장 친화적 국정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연착륙에 성공, 우리 경제 회복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이미 시장에서의 상생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 역시 이를 구체적 결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전자신문이 창간 23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중소기업 협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상생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협력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공유’ ‘생산목표 공유’ 등과 같은 밀접한 협력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제도적 틀 확보가 과제로 남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도 상생을 통한 성장 엔진 가동을 겨냥, 내년 대·중소기업의 협력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성과공유제도를 법률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조환익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발의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 초안이 마련돼 10월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라며 “국회 통과시 내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체제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원내 TF를 구성해 법안 초안작업을 마무리하고 산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며, 조만간 오영식 의원 주최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초안에는 특히 성과공유제 추진본부를 설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내용도 담겨 있다. 추진본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및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관련한 기술협력촉진(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인력교류(제10조) △협력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14조) △공공 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하도급계획 평가(제17조) 등이 포함된다.
윤종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사장(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한 배를 타고 한 곳을 향해 가는 공동체”라며 “중소기업이라는 보조엔진 없이는 대기업도 일등항해가 불가능한만큼 협력기업의 ‘중핵기업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감열 전자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상생 협력의 씨앗을 뿌렸으니 이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심규호·유형준기자@전자신문, khsim·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