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 대응장치 만든다

정보통신부 주최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이 주제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보통신부 주최로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이 주제발표 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부가 사이버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정통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제 적용을 배제하고, 욕설 등 모욕행위 처벌을 위한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폭력범죄를 각각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또 사이버폭력에 대한 배상과 정보 삭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구인 ‘사이버폭력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가처분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사이버폭력의 정의 및 구성요건, 예외사유 등을 규정한 사이버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률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통부 연구용역을 맡은 정완 경희대 교수(법학)는 발표를 통해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률을 대신할 새로운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과 욕설 등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감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어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와 함께 ISP 등 서비스 사업자들에 폭력물 감시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행정벌 또는 형사벌에 처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됐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