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산·학·연의 과제 협약 위반 건수가 지난 3년간 1300건 가까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정부 과제를 수행한 산‘학·연이 협약 위반으로 과제 참여를 제한받은 사례는 6개 부문에서 총 1284건이나 됐다.
유형별로 보면△연구비 유용(25건) △원천기술료 미납(515건) △연구수행 포기(45건)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217건) △결과보고 지체(26건) △기타 협약위반(456건) 등이다.
연구비 유용 건수를 보면 과기부 과제가 11건, 산자부 7건, 정통부 4건, 농림·환경부 각 1건, 중기청 1건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예산 전용과 과제 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의 예산 부당 집행 회수 미납 등이 주류를 이뤘다.
또 과제 중단에 해당하는 연구수행 포기 및 평가결과 미흡 또는 불량사례는 연구 책임자의 퇴직이나 참여기업의 포기, 상대평가에 따른 과제 탈락 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협약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술료 미납의 경우는 기초과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부 과제에서는 없지만 상용화를 위한 산자부와 중기청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산·학·연 간 협약시 일정 정부 출연금 이상을 매출액 발생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수익에 관계없이 일단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정 의원은 “기술료 미납과 연구수행 포기, 불량 과제 평가로 인한 과제 중단에 따른 예산 손실을 건당 최소 1000만원만 잡아도 70억 원대”라며 “최소한의 R&D투자 리스크는 불가피하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아 기술료 강제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과제 평가도 무조건 일정 비율 탈락시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절대평가 쪽으로 평가 정책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협약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유형별 건수(200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