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정보판매허가제 도입

정통부 종합대책안…2007년 하반기 시행

이르면 오는 2007년 하반기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판매 허가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공개했다.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을 비롯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와 사용자 대상의 교육 강화 △정보제공업체 대상의 개인정보 영양평가 도입 △개인정보 판매허가제 도입 등이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 판매허가제’는 정보 제공처나 제공 범위를 모호하게 지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전성배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개인정보 판매허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통신망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200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논란이 많아 시기를 못박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기업이 개인정보 취급 사항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공개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제3의 기관에 등록해 사전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제가 시행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해 상시 고지를 해야 하며 내용이 바뀌는 것도 모두 보관해야 한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