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길부 의원(열린우리당)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고객과 금융기관 어느 쪽도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이 져야 한다”며 “현재 금융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말 현재 인터넷뱅킹 사고 관련 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농협중앙회 두 곳뿐이고 가입금액도 10억원에 불과하다”며 “금융기관이 인터넷뱅킹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