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중국 공장에 보내 모니터·기억장치·키보드 완제품으로 만들어 수입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국내에서 조립을 하더라도 국내 원료·부품, 노동의 비중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전자제품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원산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산지 표시 규정 강화안을 내놓았다.
국내 생산물품의 한국산(Made in Korea) 판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17개 품종(87개 품목)에 한해 국내 원료·부품, 노동의 비중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일 경우 한국산으로 표기하던 것을 내년부터 39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분의 전자제품이 이 규정에 적용된다.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 현행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수입원산지 검사 권한을 세관에도 부여하고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해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키로 했다. 이전에는 일부 제품의 경우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해 중국에서 조립한 후 다시 국내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산자부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조 표기해 국산 제품의 이미지를 흐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급신청시 제조 여부 확인 사항 추가 △샘플링 심사 및 방문 심사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위반시 벌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