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구기획평가사 국가자격으로 시행

 기업, 국가출연연구소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제공·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5일 검정기준·응시자격·위탁검정 등을 포함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50명, 2007년 200명을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로는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발인원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기획평가사 검정기준은 연구개발을 기획해 연구프로젝트를 도출·관리하고, 개발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 완성도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여부다. 이를 위해 2차에 걸쳐 연구기획론, 기술경영 일반, 프로젝트 관리, 기술사업화 실무 능력 등을 평가(시험)한다.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기업연구소, 대학, 국책연구소, 지방정부 등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요건으로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상시확보(연구개발업)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 상시확보(연구개발지원업) 등 연구기획평가사가 새로운 직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